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77014 · 선고 2022.09.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승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정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 【변론종결】2022.
- 49. 【주 문】
- 5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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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승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정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 【변론종결】2022. 8.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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