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11038 · 선고 2022.09.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
- 2선고 2019가단95976 판결 【변론종결】2022. 2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8. 14.부터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6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28. 선고 2019가단95976 판결 【변론종결】2022. 7.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각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