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 2022나112852 · 선고 2023.07.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6.
- 3선고 2021가단121803 판결 【변론종결】2023.
- 424. 【주 문】
-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9행부터 6쪽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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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21803 판결 【변론종결】2023.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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