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인천지방법원 · 2022나53870 · 선고 2023.07.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온 담당변호사 장권수)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홍용건)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
- 2선고 2021가단225691 판결 【변론종결】2023. 2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 5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온 담당변호사 장권수)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홍용건)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25691 판결 【변론종결】2023. 4.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