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7866 · 선고 2018.12.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6가합550351 판결 【변론종결】2018. 17.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6. 3.부터
- 4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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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합550351 판결 【변론종결】2018. 10.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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