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3509 · 선고 2019.10.16
판결 요지
- 1【원 고】 한신가이아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동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 2선고 2018구합64154 판결 【변론종결】2019. 25.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747,854,6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신가이아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동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64154 판결 【변론종결】2019.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747,854,6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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