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1누38392 · 선고 2022.05.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삼진공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18구합79124 판결 【변론종결】2022. 15.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해당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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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삼진공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23. 선고 2018구합79124 판결 【변론종결】2022. 4.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해당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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