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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3484 · 선고 2023.05.1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소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건양디앤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동) 【피고, 피항소인】 양우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2.
  2. 2선고 2019가합104465 판결 【변론종결】2023. 15.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는 1,351,303,314원 및 이에 대하여 5. 1.부터
  4. 4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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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소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건양디앤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건양솔라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동) 【피고, 피항소인】 양우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19가합104465 판결 【변론종결】2023. 3.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는 1,351,303,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3.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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