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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대법원 · 2022도1718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1. 1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13~14세의 중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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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고경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1. 27. 선고 2020노36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71조 제1항 제2호[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타)목제7조제10조 제2항 제20호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제3호제7호제17조 제3호제71조 제1항 제2호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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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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