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2도8084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으나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15. 선고 2020노2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없애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8. 1.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택배를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6조 제3항 제1호제49조 제4항 제1호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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