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 2021도1965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 1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1. 22. 선고 2020노17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해외 명품 액세서리 수입업체 ‘○○○’)으로부터 "해외 명품 액세서리 수입하는 업체인데 통관세 부가세 등이 과하게 발생하여 법인 대신 개인 명의로 취급을 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3호제4호제3조 제3항제6조 제1항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제4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제5호(현행 제2조 제6호 참조)[2] 형법 제32조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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