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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50588 · 선고 2022.11.30

판결 요지

  1. 1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자신이 소유한 임야에서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甲 유한회사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군수가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불가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경우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군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 등 가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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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태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신병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태안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세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7. 8. 선고 2021누137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충남 태안군 (주소 생략) 임야 15,7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8. 12. 2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구 먹는물관리법(2021. 1.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4항제5항제6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2] 구 먹는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제13조 제1항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4항제5항제6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별표 3의3]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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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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