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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 2021도6860 · 선고 2022.12.01

판결 요지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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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광중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1노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2015.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공소외인으로 변경하여 공소외인이 위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제44조 제1호제45조 제1항 제3호제54조 제4항 제1호제2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4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5조의2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제4항제34조 제2항 제1호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제3항제67조 제2항 제1호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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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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