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2774 · 선고 2022.12.15
판결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재활용의무생산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시주) 【피고, 상고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누67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조명용품인 형광등의 제조·수입업자로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16조 제1항제2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제19조 제1항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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