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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도14049 · 선고 2022.12.15

판결 요지

  1. 1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회원들의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채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적극)
  2. 2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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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2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2호제18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10항제34조 제9호제50조 제1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8호 서식][2] 형사소송법 제279조제364조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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