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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 2022두53631 · 선고 2022.12.1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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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세종특별자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현)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7. 21. 선고 2022누10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제29조의3 제1항제2항제29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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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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