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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1도7898 · 선고 2022.12.29

판결 요지

폐기물관리법령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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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원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6. 10. 선고 2020노5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제3항제46조 제1항 제3호제64조 제5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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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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