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7575 · 선고 2022.12.29
판결 요지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이유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확정력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 등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재심청구 등 특별한 불복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 취지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97조제420조법원조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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