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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호봉정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22두56630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1. 1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2교육감이 사립학교 직원 甲 등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재차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 직원들인 甲 등에게 각 소속 학교법인들에 대한 위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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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교육감 【제1심판결】 춘천지법 2021. 9. 7. 선고 2020구합52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사립학교 직원들이다. 2) 피고는 2020. 8.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2조[2] 행정소송법 제1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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