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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유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대법원 · 2020도2154 · 선고 2023.01.12

판결 요지

  1. 1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2. 2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영위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가입 시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베팅을 한 금액 중 일부를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송금 받은 금액은 범행의 보수로 받은 금품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나, 피고인 계좌의 다른 돈과 섞여 몰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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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 17. 선고 2019노5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48조제357조민법 제98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0조[2]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제2항 제3호제49조 제1호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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