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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기각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

대법원 · 2022도3035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1. 1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2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개·알선’, ‘유인’,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주행위의 결과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였거나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행할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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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1. 12. 선고 2018고단6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6.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2] 의료법 제27조 제3항제8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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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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