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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대법원 · 2022도5940 · 선고 2023.02.02

판결 요지

  1. 1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때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침입 당시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여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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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전병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28. 선고 2020노25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수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자가 건조물을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경우라면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법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19조[2]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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