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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대법원 · 2022도15319 · 선고 2023.03.16

판결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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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범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9. 선고 (춘천)2022노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형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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