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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2도6758 · 선고 2023.03.30

판결 요지

  1. 1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2. 2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3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원통형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점검·정비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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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5. 20. 선고 2021노1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20.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2]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54조[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제11호제53조 제1항제79조 제13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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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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