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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대법원 · 2022도1229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1. 1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만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항소이유서에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2. 2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3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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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성기배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1. 13. 선고 2021노5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 피고인은 2015.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제361조의5제364조형사소송규칙 제155조[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제361조의5제364조형사소송규칙 제155조[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제361조의5제364조형사소송규칙 제15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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