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대법원 · 2022도1229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 1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만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항소이유서에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 2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성기배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1. 13. 선고 2021노5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 피고인은 2015.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제361조의5제364조형사소송규칙 제155조[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제361조의5제364조형사소송규칙 제155조[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제361조의5제364조형사소송규칙 제155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