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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6도13175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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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8. 11. 선고 2015노38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제24조 제5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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