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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법 · 2022나56870 · 선고 2023.06.30

판결 요지

  1. 1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택에 따라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데, 그 후 위 부동산 중 2/5 정도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丁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丙은 甲을 상대로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부동산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의 이전을 성공보수로 구하면서 丁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취득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상청구로서 토지보상금의 22%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2. 2의뢰인인 甲이 소송의 결과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추어 위 성공보수 약정은 甲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경우 丙의 선택에 따라 ‘부동산 시가에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22% 상당의 금원 지급(이하 ‘①급부’라 한다)’ 또는 ‘부동산 시가 대비 위 22% 상당액의 비율에 따른 甲의 지분권 이전(이하 ‘②급부’라 한다)’이라는 선택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선택채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선택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일부 불능인 경우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당 급부를 전부 불능으로 보아야 하는바, 丙이 ②급부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부동산 중 2/5 정도가 협의취득되었고, 甲의 소유로 남아 있는 잔부인 3/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의 이전만으로는 성공보수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선택채권은 ②급부의 전부 불능으로 인하여 민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잔존하는 ①급부로 특정되었고, 한편 선택채권에 있어 급부의 선택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 내지 이행의무의 대상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채무의 이행 자체를 할 수 없고, 이미 특정 내지 확정된 급부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는바, 급부의 선택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택의 대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만이 문제 될 뿐이므로, 丙의 선택권 행사는 잔존하는 ①급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채권으로 특정된 선택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멸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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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이연승)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22. 8. 19. 선고 2021가단57714 판결 【변론종결】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표 ‘원고 주장 지분’란에 기재된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1. 2.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3,422,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380조제382조제385조 제1항제68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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