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가사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법 · 2022나56870 · 선고 2023.06.3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택에 따라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데, 그 후 위 부동산 중 2/5 정도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丁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丙은 甲을 상대로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부동산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의 이전을 성공보수로 구하면서 丁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취득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상청구로서 토지보상금의 22%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2. 2의뢰인인 甲이 소송의 결과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추어 위 성공보수 약정은 甲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경우 丙의 선택에 따라 ‘부동산 시가에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22% 상당의 금원 지급(이하 ‘①급부’라 한다)’ 또는 ‘부동산 시가 대비 위 22% 상당액의 비율에 따른 甲의 지분권 이전(이하 ‘②급부’라 한다)’이라는 선택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선택채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선택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일부 불능인 경우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당 급부를 전부 불능으로 보아야 하는바, 丙이 ②급부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부동산 중 2/5 정도가 협의취득되었고, 甲의 소유로 남아 있는 잔부인 3/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의 이전만으로는 성공보수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선택채권은 ②급부의 전부 불능으로 인하여 민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잔존하는 ①급부로 특정되었고, 한편 선택채권에 있어 급부의 선택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 내지 이행의무의 대상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채무의 이행 자체를 할 수 없고, 이미 특정 내지 확정된 급부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도 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측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표 ‘원고 주장 지분’란에 기재된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표 ‘원고 주장 지분’란에 기재된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법원 판결

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택에 따라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이연승)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22. 8. 19. 선고 2021가단57714 판결 【변론종결】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표 ‘원고 주장 지분’란에 기재된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1. 2. 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3,422,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380조제382조제385조 제1항제686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