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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19가합41573 · 선고 2019.08.29

판결 요지

  1. 1【원 고】 파산채무자 ○○○호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 【변론종결】2019. 25. 【주 문】
  2. 2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303,449,113원 및 그 중 107,448,000원에 대하여는 12. 20.부터, 196,001,113원에 대하여는
  3. 311. 25.부터 각 8. 29.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 피고 3은 각자 36,066,86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4. 43. 2.부터, 6,066,868원에 대하여는 2. 22.부터 각
  5. 58. 29.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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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파산채무자 ○○○호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최성주) 【변론종결】2019. 7.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303,449,113원 및 그 중 107,448,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0.부터, 196,001,113원에 대하여는 2011. 11. 25.부터 각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2, 피고 3은 각자 36,066,86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부터, 6,066,868원에 대하여는 2013.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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