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063405 · 선고 2020.06.17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신명철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제주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민관식) 【변론종결】2020. 22. 【주 문】
- 2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금액’란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1. 21.부터
- 3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6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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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신명철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제주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민관식) 【변론종결】2020.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금액’란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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