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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42318 · 선고 2021.07.06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한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주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지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2. 2선고 2019가단5063405 판결 【변론종결】2021. 18. 【주 문】
  3. 3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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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한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주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지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5063405 판결 【변론종결】2021. 5.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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