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21가단16005 · 선고 2022.01.2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1. 21.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주소 1 생략) 전 209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판넬구조 1층 약 102㎡ 주택(가건물)과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구조물(개사육용 철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나.
- 38. 30.부터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상회복 청구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1. 12.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주소 1 생략) 전 209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판넬구조 1층 약 102㎡ 주택(가건물)과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구조물(개사육용 철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나. 2017. 8. 30.부터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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