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1055 · 선고 2022.06.17
판결 요지
- 1【원 고】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외 1인) 【변론종결】2022. 13.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3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 4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6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타운(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피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외 1인) 【변론종결】2022.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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