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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1구합107533 · 선고 2022.11.17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대한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8.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353,96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38,87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8. 설립되어 소방설비 공사업, 통신공사업, 전기자재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내지 2018 각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제공한 가지급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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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대한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353,96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38,87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3. 설립되어 소방설비 공사업, 통신공사업, 전기자재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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