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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창원지방법원 · 2022라10227 · 선고 2023.01.31

판결 요지

  1. 1【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 24. 29.자 2022카확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결정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데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3. 3판단 가. 제1심법원이
  4. 44.
  5. 5피신청인의 주소지인 ‘창원시 진해구 (주소 생략)’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4293호, 창원지방법원 2020나53267호 대여금 사건(이하 제1, 2심을 통틀어 ‘대상사건’이라고 한다)의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의 배우자 소외인이
  6. 6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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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2. 4. 29.자 2022카확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결정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데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법원이 2022. 4.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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