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창원지방법원 · 2022라10227 · 선고 2023.01.31
판결 요지
- 1【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 24. 29.자 2022카확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결정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데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3판단 가. 제1심법원이
- 44.
- 5피신청인의 주소지인 ‘창원시 진해구 (주소 생략)’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4293호, 창원지방법원 2020나53267호 대여금 사건(이하 제1, 2심을 통틀어 ‘대상사건’이라고 한다)의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의 배우자 소외인이
- 64. 1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2. 4. 29.자 2022카확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결정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데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법원이 2022. 4.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