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1578 · 선고 2018.07.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6구합61822 판결 【변론종결】2018. 28. 【주 문】
- 3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
-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540호 승진임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6. 선고 2016구합61822 판결 【변론종결】2018. 6. 28.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및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