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 2019나56565 · 선고 2020.05.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호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8.
- 2선고 2019가합41573 판결 【변론종결】2020. 2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03,449,113원 및 그중 107,448,000원에 대하여는
- 412. 21.부터, 196,001,113원에 대하여는 1. 10.부터 각
- 5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호텔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41573 판결 【변론종결】2020. 4.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03,449,113원 및 그중 107,448,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1.부터, 196,001,113원에 대하여는 2012. 1. 10.부터 각 2020.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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