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유체동산인도
대전고등법원 · 2017나10570 · 선고 2023.02.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정 담당변호사 김병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종교법인 △△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
- 2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금동관음보살상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면 □□리 (지번 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 510.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하고
- 6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정 담당변호사 김병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종교법인 △△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변론종결】2022.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금동관음보살상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면 □□리 (지번 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1962. 10.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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