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2누13693 · 선고 2023.05.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피고, 피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1.
- 2선고 2021구합107533 판결 【변론종결】2023. 1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353,96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38,87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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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피고, 피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7533 판결 【변론종결】2023.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353,96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638,87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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