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 2023나20043 · 선고 2023.06.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지) 【피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2.
- 2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변론종결】2023. 3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의 7. 12.자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고, 제1심판결문 제18쪽 5행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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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지) 【피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변론종결】2023.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20. 7. 12.자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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