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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대법원 · 2023마6427 · 선고 2023.11.09

판결 요지

  1. 1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 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3다만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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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뉴트렉스테크놀러지 【피신청인, 재항고인】 큐브바운스백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큐브벤처파트너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5. 24. 자 2022라71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686조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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