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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울산지방법원 · 2017가단16241(본소), 2018가단60191(반소) · 선고 2019.02.15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태) 【변론종결】2018. 14. 【주 문】
  2.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6. 25.부터
  3. 32.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2) 사고의 내용 기재 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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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태) 【변론종결】2018. 12.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2019. 2.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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