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 2018나72147 · 선고 2019.08.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해숙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7.
- 2선고 2017가소209032 판결 【변론종결】2019. 18.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7,108,0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12. 12.부터, 피고 2는
- 412. 8.부터, 피고 3은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1, 피고 2는
- 512.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 상실일 또는 고양시 일산구 (지번 생략) 대 599.8㎡에 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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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해숙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소209032 판결 【변론종결】2019. 6.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7,108,0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18. 12. 12.부터, 피고 2는 2018. 12. 8.부터, 피고 3은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1, 피고 2는 201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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