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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울산지방법원 · 2019나11876(본소), 2019나11883(반소)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태)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7가단16241(본소), 2018가단60191(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4. 49. 【주 문】
  5. 5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제1심 판결문 별지 (2) 사고의 내용 기재 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별지 (1)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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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태)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16241(본소), 2018가단60191(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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