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정산금등·정산금등
청주지방법원 · 2020나15554(본소), 2020나15561(반소)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광덕)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8.
- 2선고 2018가단25113(본소), 2018가단25120(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11.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55,781원 및 이에 대하여 11. 22.부터
- 4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2. 21.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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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광덕)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8가단25113(본소), 2018가단25120(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55,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2.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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