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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유죄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춘천) ·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 선고 2023.06.14

판결 요지

  1. 1【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수(기소, 부착명령청구), 양재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길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 212.
  3. 3선고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21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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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수(기소, 부착명령청구), 양재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길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21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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