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7254 · 선고 2018.11.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조선무약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
- 2선고 2017가합8484 판결 【변론종결】2018. 23.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경 1759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4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4,058,260원을 14,714,450,35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801,773,176원을 17,591,381,086원으로 경정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조선무약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 【변론종결】2018. 10.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경 1759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4,058,260원을 14,714,450,35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801,773,176원을 17,591,381,086원으로 경정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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