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나14791 · 선고 2023.04.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둔산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8.
- 2선고 2020가합101687 판결 【변론종결】2023. 2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 411. 15.자 계약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전지방법원 11.
- 5접수 제102946호로 마친 근저당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둔산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01687 판결 【변론종결】2023. 3.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9. 11. 15.자 계약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전지방법원 2019.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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