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마5298 · 선고 2023.11.02
판결 요지
- 1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포함될 수 있다.
- 5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6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해진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창원지법 창원남부시법원 2022. 4. 29. 자 2022카확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4293, 창원지방법원 2020나53627 대여금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937,17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제109조 제1항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법무사법 제19조 제3항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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