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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마5298 · 선고 2023.11.02

판결 요지

  1. 1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4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포함될 수 있다.
  5. 5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6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해진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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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창원지법 창원남부시법원 2022. 4. 29. 자 2022카확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4293, 창원지방법원 2020나53627 대여금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937,17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제109조 제1항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법무사법 제19조 제3항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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